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고 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교 폭력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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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1.9%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6학년의 3.9%, 중학생의 1.3%, 고등학생의 0.4%가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강요(7.8%) △사이버 폭력(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 유형에서는 같은 반 학생(48.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피해 장소 역시 교실(29%)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교 폭력 가해 응답률은 전체의 1%로 나타났는데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4.8%)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25.6%) △피해 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12.1%) 등이 꼽혔다.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의 행동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수위가 높은 학교 폭력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서는 초등학생의 집단 폭행 사건이 신고돼 천안교육지원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지난 9월 한 초등학교 내에서 일어났으며 현장의 상황은 고스란히 학교 CCTV에 녹화됐다.
영상 속에는 남학생들이 두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십여 명의 학생들은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딸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접 폭력을 저지른 남학생 3명을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먼저 학교는 신고된 학교 폭력의 사안 조사를 진행해 필요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2주 이내의 치료 진단,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등 경미한 사건은 교내에서 학교장이 해결한다.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와 별도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기도 한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사항을 학교장과 피해·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는 결정된 조치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 조치에 불복하는 측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핏 보면 학교는 사건을 파악해 교육지원청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과 수업 이외에도 사건에 휘말린 학생들을 중재하면서 동시에 공정하게 사안 조사를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사안 조사에는 △피해·가해 학생 및 목격자 면담 △자료 수집 △보호자 면담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사건의 발생 시점부터 물밀듯이 제기되는 양측 학부모의 화풀이 민원과 하소연 등은 교사들을 더욱 괴롭게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모든 교사들의 기피 대상 일 순위다.
정부는 지난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닌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관련 경력을 보유한 퇴직 경찰과 교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담 조사관은 교육지원청별로 15명 정도씩 배치될 예정이며 사례회의와 학폭위에 참여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5명(10%)을 증원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자문을 제공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이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맡게 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강화되면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 폭력을 처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화해와 관계 회복 등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은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까 두려워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으니 말이다.
무너진 교권이 조금씩 회복된다면 경미한 학교 폭력 정도는 담임교사의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전담조사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그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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