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날이 갈수록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2003년 49만 5035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600명으로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올해는 25만 명 이하가 확실시된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250여 년 후 대한민국은 거의 소멸된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란 일반적으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나 최근에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다. 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혜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종류[자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축하금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일례로 충북 옥천군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둘째아에게는 300만 원을, 셋째아에게는 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며 지급 기간 중 타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정부는 다태아의 출산 지원금을 확대했다.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한도가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신설된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은 쌍둥이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쌍둥이를 낳았다면 △임신부 지원 140만 원 △첫만남 이용권 400만 원 △영아수당 60만 원 △아동수당 20만 원을 받아 총 6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도 있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났을 경우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된다.
■ 주거 지원
다자녀 가구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분양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한차례에 한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시에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의 혜택이 있다. 다자녀 가구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0.5~0.7% 정도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육 및 교육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가 해당되며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도 지원해 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도 우선 제공 혜택이 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연령은 무관하나 미혼에 한해 지원한다. 소득구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이 차등 지원되며 본인이 셋째 이상인 경우 전액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자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 공공요금 감면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등을 감액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 △국립수목원 무료 관람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철도 운임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통 2~3자녀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에게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 카드를 이용하면 △식당 △마트 △대중교통 △주유 △레저 △교육 업체 등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 감면 및 기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2019년부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감면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자녀의 수에 따라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 등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 제도도 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을 신고한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한다.
그 외 혜택으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출산크레딧은 둘째아가 2008년 이후에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을 추가로 산입한다.
이 같은 정부의 혜택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천정부지로 솟은 주거 비용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등을 꼽을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혜택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게 인구정책의 틀을 새롭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가팔라지는 인구 절벽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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