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톡] 우리 아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면?

김보미 엄마기자 / 2024-09-05 09:40:10
학교 폭력 신고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해
가정에서도 학교 폭력 징후 살피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부모가 아이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성적도, 학업 스트레스도 아닌 교우관계다. 육아맘 A씨는 "요즘 매체를 통해 접하는 학교 폭력의 양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아이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혹시 따돌림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의 발생 빈도와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학부모의 걱정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대비 3464건(6%)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만2273건, 중학교가 2만9007건, 초등학교가 1만980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전년 대비 12.8%, 3.9%, 4.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만6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266건, 경남 47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 폭력의 발생 빈도가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1만1082건 △성폭력 3685건 △사이버 폭력 3422건 △강요 1777건 △금품 갈취 1772건 △따돌림 1701건 등 순서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사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학교 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인지 노력(실태조사, 상담, 순찰) △신고 접수(학교장, 교육청 보고) △초기 개입(관련 학생 안전 조치, 보호자 연락)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 즉시 분리 △보호자 요청 시 긴급 조치 등과 같은 초기 대응이 이뤄진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의사를 확인한 후 가해 학생을 최대 7일까지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같은 학교의 다른 반이라도 분리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1호(전문가 심리 상담 및 조언) △2호(일시 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가해 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피해 학생 및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교내 봉사) △5호(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등을 학교장이 조치할 수 있다. 단, 2호 조치는 의무 사항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한다. 면담 시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전문가와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용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하면 자체 해결로 종결이 가능하다. 이때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해 측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학교에서는 즉시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가 조치가 결정될 수 있다. 보호자 특별교육도 미이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학교 폭력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자는 학교 가기를 꺼려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표정이 불편해 보이고 부모가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거나 보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보인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면서 차분히 대화하고 자녀의 말을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절대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못지않게 가정 교육 역시 중요하다. 아이가 일상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부모가 평소에 모범을 보이고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 간에 감정을 표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형성된다면 아이는 또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부모의 올바른 대응은 자녀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학교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피해 상황을 과대 해석하지 말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자녀를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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