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해 보세요!

김보미 엄마 / 2023-02-03 11:10:31
인당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의 45~85% 지원
직업훈련포털에서 카드 발급 및 훈련과정 신청 가능
▲[사진=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분야의 정책 중 하나로 국민들이 급격한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이나 이직, 직무 능력 교육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 102만54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9만40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만926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은 국민 전체이지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자 △2년을 초과하는 수업연한이 남은 대학생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 원이며 일반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한다. 그 외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유형 특정계층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의 80~10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청·중장년층에게는 50~85%를, 근로 장려금(EITC) 수급자에게는 72.5~92.5%를 지원한다.

또한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저소득층 등에게는 단위 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 장려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다. 카드 발급 후 직업훈련포털에서 원하는 과정을 직접 검색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훈련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클라우드 컴퓨팅 엔지니어 양성 △미용사 자격 취득 등으로 다양하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부터 5년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로권익 제고·산재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이 시행된다. △인공지능 △배달 △택시 △보육 △청소 등 다섯 개 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비는 계좌 유효기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그 이후에는 1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플랫폼 종사자 16만 명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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