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시선] 돈 없으면 난임 시술 꿈도 못 꾼다...지원금 '110만 원' 턱없이 부족해

김보미 엄마기자 / 2024-11-01 09:40:15
난임 시술 1회당 150~400만 원 정도 들어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되면 지원금 반환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저출생(출산) 시대,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가 늘고 있다. 1년 동안 정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약 2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난임 부부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출생아의 약 10% 정도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났을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시술당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의 사회·의료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난임 부부가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을 받은 부부 중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따로 없다. 난임 시술비는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만 44세 미만인 경우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선배아 90만 원 △동결배아 40만 원 △인공수정 20만 원 등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총 25회까지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을 통해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가 인정된 금액의 90%, 유산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의 약제비 각 20만 원 한도, 배아 동결·보관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 30만 원 한도 등이다. 만일 공난포 판명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까지 반환해야 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다가 2022년 1월 이후 각 지자체로 사업 운영이 이관돼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과천시는 지난 6월부터, 용인시는 지난 7월부터 나이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을 없앴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충분한 걸까. 수원의 한 여성의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A씨(35세)는 "처음에는 정부에서 1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시술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다"며 "이런저런 검사부터 시작해 병원에 여러 번 들락거리다 보니 지원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을 갔는데 하루에 40만 원 넘게 결제하고 온 적도 있다. 아직 이식을 하기도 전인데 벌써 개인 돈으로 한 300만 원 가까이 지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니 갈수록 부담이 커졌다"며 "아기를 갖고 싶지만 첫 번째 시험관 시술에서 임신을 못하게 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매번 병원에 가는 시간을 내는 것도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A씨는 "휴가나 휴직을 쓸 수도 없는데 집에서 30분 거리의 병원에 주 2~3회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병원에 워낙 대기가 많아 예약을 하고 가도 매번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난임 센터에 오픈런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이 저출생 시대가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와 시술비, 초기 보관비(생애 1회) 등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 600명으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이를 낳지 않아 큰일인 시대에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 부부가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닐까.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돼 난임 시술 비용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 부부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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