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학교 발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필요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아이의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린다. 지원자가 많으면 투표를 통해, 지원자가 없으면 교사의 권유를 받은 학부모 중 몇 명이 입후보해 선거가 치러진다. 요즘에는 일하는 엄마들이 많은 탓에 지원자가 적어 대부분 무투표로 당선이 결정되는 추세다.
새내기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니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반영해 학교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학운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위원회이자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이며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참고로 심의기구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통합·견제하기 위해 논의를 행하는 단체로 해당 단체가 심의기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운위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위원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교원위원,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는 교원위원을 교직원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수는 학교의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9~12명, 1000명 이상인 경우 13~15명으로 하며 일반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을 40~50%, 교원위원을 30~40%, 지역위원을 10~30% 비율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학운위가 심의하는 사항에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 수업 이후 또는 방학 중의 교육 활동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초빙교원의 추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학교급식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그 밖에 기타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운영위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또한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보고해 교육감 또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운영위원은 분기별로 1회 정도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위원회를 통해서만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으며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이 해야 할 일로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교육 환경 점검하기 △학생들의 요구사항 듣기 △학교 교육계획서와 월별 안건 챙겨보기 △타 학교 운영위원과의 간담회 △학칙이나 교육계 동향 파악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에 도전해 보자.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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