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어들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돼

김혜원 엄마기자 / 2024-12-24 09:40:40
식장 대관료와 스드메 비용 공개 및 각종 추가금 없애
더퍼스트웨딩, 웨딩콘서트 개최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가을에 결혼한 A씨는 한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으로 300만 원 정도에 계약했다. 당시엔 가성비 있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여러 옵션 때문에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A씨는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원본 구입비, 웨딩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은 아낄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며 “추가금만 40~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주변에선 그 정도면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앞으론 A씨가 겪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스드메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로잡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가비 때문에 예비부부가 계획대비 평균 144만 원을 더 부담했고, 그중 일부 옵션은 필수 항목임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컸다. 또 공정위는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고객은 구체적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또 고객과 스드메 업체 거래에 있어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게 했다. 이제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는 1월 27일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스드메 가격이 자율 공개된다. 공정위는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촬영 비용 등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드메 기본금, 드레스 선택 추가 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다. 높은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조처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범위도 차차 넓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진=더퍼스트웨딩]

 

한편 스타일 디렉팅 전문 ‘더퍼스트웨딩’은 지난 22일, 웨딩 업계 최초로 ‘웨딩콘서트’ 행사를 열었다. 삼성스토어 청담 5층 행사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예비부부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직접 업체 검증을 통해 한자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었다. 스타일링존에선 예비신부가 자신의 취향으로 한 벌, 전문가 추천으로 한 벌, 총 드레스 두 벌을 입어보며 현장에서 디렉팅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헤어 전문가가 현장에서 신랑의 웨딩헤어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존에선 본식스냅, DVD, 아이폰스냅 등 사진작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마련했다.


더퍼스트웨딩 한종희 대표는 “요즘 결혼 준비에 추가금이 많이 지출되며 결혼 준비가 추가금 파티인 것만 같다”라며 “웨딩콘서트 오픈 쇼케이스를 통해 결혼 준비와 관련된 품목을 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밌게 결혼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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