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주택'에 살 수 있다면?

김보미 엄마기자 / 2024-03-05 09:40:02
서울시, 생애 주기별 필요에 따른 주택 공급 계획 밝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어르신 안심주택 등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집 근처에 병원, 학교, 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살기 좋은 동네라고 부른다. 그러나 1인 청년 가구, 아이를 키우는 가구, 노인 가구 등 가구의 특성별로 필요한 인프라는 모두 다르다.


매일 통학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1인 청년 가구에게는 교통 편의성, 여가·문화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면 노인 가구에게는 보행이 편리한 지형과 의료시설·공원과 산책로 등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우선시된다. 주변에 소아과, 키즈카페, 돌봄 시설, 도서관 등이 갖춰져 있다면 더더욱 좋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가정을 위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계획을 밝혔다. 최근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과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아진 탓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우리동네 키움센터·어린이집·병원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형태로 지어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5년 착공을 시작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복합문화형 아이사랑홈 건축구상안[사진=서울시]

 

아이사랑홈은 그 규모와 입지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복합문화형은 300세대 이상 주택과 양육시설, 박물관·도서관·극장 등의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첫 복합문화형 아이사랑홈은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된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지하 4층~16층, 총 380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국민 평형인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돌봄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첫 번째 지역거점형 모델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15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형은 100세대 미만 규모로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짓는다. 지역사회통합형으로 지어지는 첫 주택은 63세대 규모로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에 2025년 착공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1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 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 수가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이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이미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에 지어지고 있는 '청년 안심주택'에 이어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공급된다. 시는 지난 1월 고령자 주거 안정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월에 대상지를 모집하고 4월 전까지 조례와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80%는 임대, 20%는 분양으로 공급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지하철역 350m,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반경 350m 이내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에 지어진다. 고령자 특화 설계가 적용돼 화장실에 손잡이와 간이의자,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 등이 설치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를 두지 않는다. 또한 의료센터와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에게 공공·민간 임대의 형태로 공급된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부설 주차장 및 일부 비주거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금의 선택 범위를 다양화하고 보증금 5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고 금리가 3.5% 이상인 경우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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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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