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국가의 균형발전 내용 담아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명칭으로 발의되어 오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으로 발의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현재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의한 뒤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사용하고 있어,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미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지는데, 국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민간의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금융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전반적 내용 담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운용 ▲지역 기금 및 민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안에는 사회적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단체신협을 만들기 위한 시도나,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에서도 이 같은 현장 상황을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재원확보와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여신 및 출자 확대와 관련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여건과 전망,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 방안, 지원 및 육성방안,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운용 방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조항도 있다. 또 각 시도에서는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정책 연구 등을 수립하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해 온 윤호중 의원은 최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2012년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올해 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반드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용혜인 의원 역시 “자그마치 10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이제는 우리 국회가 미루지 말고 제정해야 한다”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가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그릴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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