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①] 한부모가족이 돼버린 우리, 어떤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김보미 엄마기자 / 2023-07-13 14:10:01
여성가족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해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자립촉진수당 등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2년간의 이혼 소송을 끝내고 아이와 둘이 살게 된 워킹맘 김씨.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지만 앞으로 7살 난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김씨는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   

김씨는 "말로만 듣던 한부모가족이 되니 앞길이 참 막막하다"며 "내년에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한부모가족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이란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자가족과 부와 함께 사는 부자가족, 부모의 부재로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151만 가구의 한부모가족이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7%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불편한 사회적 시선을 견디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그러나 모든 한부모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약 18만5461 가구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모자가족이 79.2%, 부자가족이 20.2%, 조손가족이 0.6%의 비율을 차지했다.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자료=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선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급기준은 65%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해당하는 복지 급여를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로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 원,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아동교육지원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이 지급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며 교육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한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로 가구당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와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취업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 자립 기반 형성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여가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교통비·교복 구입비 등을 연 154만 원 이내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에 학업·직업 훈련·취업 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게는 자립촉진수당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매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과 복지 급여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는 중위소득 58%였던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60%로 상향했다. 아동교육지원비도 지난해 8만3000원에서 올해 9만3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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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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