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을 지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공고

김보미 엄마기자 / 2024-01-23 09:40:56
창업·판로·인력 분야 총 10개 사업에 104.9억 원 지원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 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계획을 지난 8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맡아서 운영한다.


육성사업은 창업·판로·인력 분야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예산은 104.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은 시행 일정에 따라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여성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이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 법인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세부 사업별로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어 개별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 창업 지원
중기부는 창업 초기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예비 여성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에게 입주 공간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게는 전국 18곳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창업공간(238실)과 수유실·키즈룸·촬영 스튜디오·회의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마케팅 노하우, 자금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전문가 상담 △교육 △멘토링 △여성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지원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해외 진출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및 글로벌 홍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다.

■ 판로 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에게는 △맞춤형 MD 상담회(3회) △판로 역량 강화 교육(4회) △공영 홈쇼핑 입점 관련 컨설팅과 1000만 원 이내의 방송 수수료 지원 △SNS 홍보 지원(기업당 최대 200만 원)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입찰 실무 교육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 △전자 홍보책자 제작 등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smpp.go.kr)을 통해 신청하면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 인력 지원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iljarihub.or.kr)을 운영한다. 기업 대표가 여성인 중소기업은 채용 프로젝트를, 경력보유여성·프리랜서 등 남녀 구직자는 프로필을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여성기업 전담 일자리 매니저는 1:1 매칭 관리를 통해 여성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구인 공고를 등록한 여성기업의 프로젝트는 워크넷·잡코리아 등 다른 구인 사이트에도 공유되며 참여기업에게는 매칭 플랫폼을 통해 업무용 S/W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 결제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여성기업이 겪는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전국 6개 권역센터에 배치된 창업·금융·마케팅 등 전문위원의 1차 경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 선배 여성 CEO 또는 전문가의 2차 멘토링을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여성기업의 창업 △경영‧전략 △법무 △마케팅 △금융 △인사‧노무 △정책‧건의 △규제 해소 등이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성공한 여성 기업가들이 여고 및 여대 재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사업'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등이 마련됐다.

여성기업육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 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wbiz.or.kr)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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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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