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당혹스러운 미혼모·부, 어떤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김보미 엄마기자 / 2025-03-24 13:10:49
미혼 한부모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 많아
미혼모 시설 입소·미혼부 출생신고 지원·학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성을 미혼부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 1만9898명의 미혼모와 5366명의 미혼부가 있으며 미혼모의 자녀는 2만3323명, 미혼부의 자녀는 6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통계청]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혼외 출산 비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9%(6951명)였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23년 4.7%(1만857명)를 기록했다. 아이 100명 중 5명이 혼외 출생으로 태어나는 셈이다.

혼외 출산이 늘면서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혼 한부모 가정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거나 학업을 지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간한 보고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에 따르면 양육미혼모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45만6000원으로 △40대 76만7000원 △30대 49만2000원 △20대 40만3000원 △10대 15만8000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의 61.6%는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 지원, 자립 지원, 정서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출산지원시설은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설의 보호 기간은 1년 6개월이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양육지원시설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이 양육지원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산·양육지원시설에서는 숙식과 함께 분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입소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돼 지역 내 지정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출산 전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상분만 시 특수치료비, 미숙아 의료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는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비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해 주기도 한다.

시설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는 시·군·구청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 입소가 의뢰되며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가 통지된다. 입소 여부는 해당 시·군·구의 장이 입소 대상인지 확인 후 결정되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입소할 수 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친모의 소재 불명, 친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모가 공적 서류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혹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여성가족부]

 

아울러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운영한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중·고등학생 청소년 한부모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위기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나래희망학교 △부산 마리학교 △대구·경북 가톨릭푸름터 △인천 인천자모원 △광주 엔젤하우스 등이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법률 지원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청소년 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해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정 방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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