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윤혜숙 기자] 광명시는 재개발 뉴타운 등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면적, 생활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 예상,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의 설명으로 광명시 18개동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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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설명하는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사진=윤혜숙 기자] |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따로 둘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은 다양하며, 그 비중이 다르지만, 행정동 개편에서는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동의 취지는 서로 간의 자치 충돌(정체성, 선거구 확정)이 있을 때 행정상의 편의(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다.
행정구역 설정 검토 영역 및 기준은 자연지리성, 생활 편리성,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의 4가지 영역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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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 조정 설명회에 참석 한 주민들[사진=윤혜숙 기자] |
⧍자연지리성(강, 하천, 도로, 철도) ⧍생활 편의성(학군, 아파트 단지, 시장) ⧍지역 형평성(인구, 면적, 선거구, 공무원 1인당 서비스 규모,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지역 경제성(역사, 문화, 공동체, 주민의견) 등 행정구역 설정 검토 및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경계조정 필요성으로는 큰 대로변을 기준으로 ⧍자연지리적 특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설정 ⧍대로변을 기준으로 불 부합 지역 발생 ⧍자연지리적 특성, 우선 적용 기준에 따라 경계조정 후 인구, 면적에 따른 경계조정 필요 ⧍새로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 행정수요 대응 방안 마련으로 지역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는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명칭 변경, 구역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해서 집이나 땅문서는 바뀌지 않고, 행정서비스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주민이 찾아가는 시대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로 바뀌는 일환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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