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엘빈즈 대처에 분통 터트려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4일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하고 베베쿡이 유통, 판매하는 이유식인 ‘한우버섯전골진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세균발육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균발육 기준 부적합은 멸균 포장 제품에서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9월 3일까지로 제조일자는 표기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전라북도 정읍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베베쿡의 관계사인 엘빈즈도 최근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품목 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고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엘빈즈의 제조사인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30일과 1일에 영업장을 불시 점검 했다.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한 149개 이유식 가운데 일부 원재료 함량이 제조 보고한 것과 다르게 표기·배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적혀 있으나 사실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로 표기됐지만 각각 5.8% 배합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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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빈즈는 실제 함량이 표기와 같아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진=엘빈즈 공식 홈페이지] |
문제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및 판매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엘빈즈를 적발하고도 회수 조치만 권고했다. 베베쿡의 ‘한우버섯전골진밥’의 경우 ‘세균발육 기준 부적합’이기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리됐으나 엘빈즈의 경우는 달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해식품을 회수하려면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금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등을 위반한 경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는 ”법은 위해 식품만 회수토록 하여 원재료 함량을 속인 것은 회수 조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했다.
내담에프앤비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8월 30일 이전 이유식 제품을 보유한 경우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으나 표기만 바꿔 판매를 계속해 왔다. 이에 관한 공지는 따로 없었다.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의 경우 한우나 비타민채 함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표기를 한우5.5%, 비타민채 6.8%로 교체했다. 엘빈즈는 표기와 실제 함유량이 일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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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엘빈즈 공식 홈페이지] |
엄마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 맘카페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아기 상대로 먹거리에 장난을 치고도 일부 제품만 환불해 주겠다” “이건 불매운동감이다” “아무 공지 없이 표기만 바꿔 놓고 문제없다고 한다” 등등 다양한 글이 올라왔다. 또 엘빈즈 피해자 모임 카페도 생겨나기도 했다.
돌이 된 여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30대 워킹맘 A씨는 “복직하면서 시간이 안 돼서 시판 이유식을 먹였는데 한우가 듬뿍 들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비싸도 사 먹였다”라며 “함량을 속인 데다가 적발되고도 한우를 더 넣는 것이 아니라 함량 표기를 바꿔서 팔았다는 것이 더 화가 난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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