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정부터는 지원 더 많아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0.81명인 초저출산 시대.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도 다둥이행복카드·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다둥이행복카드 홈페이지] |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가 없으며 사용금액에 따라 △기본 0.3% △3자녀 0.4% △4자녀 이상 0.5% △서울시 협력 가맹점 이용 시 0.9% 등 모아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아웃백·TGIF·피자헛 등 패밀리레스토랑에서 20~25% 현장 할인, 스타벅스에서는 20% 청구 할인이 가능하다.
GS칼텍스에서는 주유 시 리터당 △기본 50원 △3자녀 60원 △4자녀 70원 등의 할인 혜택이 있으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는 월 2회 현장 구매 시 본인 티켓에서 △기본 2000원 △3자녀 3000원 △4자녀 4000원의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대중교통 결제 금액의 10% 청구 할인과 전국 주요 놀이공원·콘도 30~72% 할인, 2건 이상의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통신요금을 1000원 할인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외에도 생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5~1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형할인점 △병원 △서점 △학원 △메가스터디 △서울 소재 국립박물관 및 문화재청 입장료 △미용실 등에서 제공되는 특별 할인의 월 한도는 △2자녀 5000원 △3자녀 1만 원 △4자녀 이상 2만 원이다.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는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게는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명당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최장 50개월까지 기간을 추가 인정받게 된다.
만약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주택 특별공급 제도·전세자금 대출 등 내집 마련 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수도 사용료·도시가스·전기료·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 등도 감면된다. 또한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등포에 거주하는 육아맘 강씨는 "두 자녀 가구도 다둥이 행복카드가 발급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좋지만 그 외 다른 혜택은 대부분 세 자녀 이상인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모든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가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됐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 교육비 지원 부분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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