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별로 사용 가능한 제도 잘 알고 있어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연씨는 요즘 일과 육아를 수월하게 병행하고 있다. 회사의 유연근로시간제 덕분이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이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유형이 있다.
연씨의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어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코어 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코어 시간 내에서는 1시간 단위로 시차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입학식·졸업식·학부모 상담 등 공식적인 학교의 행사에 참여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1년에 2일까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씨는 "코어 시간만 제외하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자녀돌봄휴가도 1년에 이틀로 많지는 않지만 반차로 쓰면 4일에 나눠 쓸 수 있고 유급이기에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일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출산 후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기의 시기별로 일하는 여성과 그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출산한 여성
임신한 여성은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는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와 야간·휴일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난임치료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을 앞둔 여성은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을 전후해 90일을 부여하며 출산 후 45일을 보장한다. 다태아일 경우 120일을 부여하며 출산 후 60일을 보장한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 전에도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모두 고용보험에서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하는 여성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휴가 기간과 복귀 후 30일간은 해고를 제한하며 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도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출산일로부터 90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에도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대기업은 사업주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최대 40만1910원까지 지급하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하는 여성
육아하는 여성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30분씩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임산부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육아휴직 도중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휴직 후에도 동등한 업무로의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한다.
▲3+3부모육아휴직제도의 지원 금액[자료=고용노동부] |
3+3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200~300만 원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면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단축 시간의 최초 5시간분은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으로, 나머지 시간분은 통상임금(상한액 150만 원)의 80%로 지급하되 하한액은 6만2500원, 상한액은 100만 원으로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로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는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학부모 상담과 같은 자녀의 학교 행사,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봉사·체험·탐방·여행·시험 동행 등의 사유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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