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시선]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나도 신청해 볼까?

김보미 엄마기자 / 2023-01-30 13:00:35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까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마음에 드는 돌보미 만나기 어렵고 불안한 마음에 이용 못하는 엄마도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에게 가장 힘든 점은 다름 아닌 아이를 돌보는 일이다. 직장의 상황 때문에, 혹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바로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 경우 태어난 지 갓 100일 정도 된 아기를 돌봐야 할 돌보미가 절실하다.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에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등 총 4가지가 있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형과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시간당 1만1080원, 종합형은 1만4400원이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이며 1회에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고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야간과 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되며 1명의 돌보미가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이면 25%, 3명이면 33.3%가 감액된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젖병 소독·기저귀 갈기·목욕 등의 영아 돌봄만을 제공한다. 월 200시간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이다. 

1회 3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유치원·초등학교·보육시설 등 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가정 보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3290원이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유치원·초등학교·보육시설 등의 기관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보조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2세 이하는 돌보미 1인당 최대 3명의 아이를, 만 3세 이상부터는 1명의 돌보미가 최대 5명까지 돌볼 수 있다. 이용요금은 1만8480원으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나누어진 가~라 유형별로 상이하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다형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정부 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해 정회원 승인을 받은 후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해 이용하는 일시연계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박씨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돌보미 선생님이 두 아이를 케어해 주고 있다. 너무 좋은 분이셔서 엄마인 나보다 아이들을 더 예뻐하고 잘 돌봐주신다"며 "정부 지원으로 6년째 저렴한 가격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일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돌보미를 만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기를 보다가 돌보미의 건강이 악화돼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돌보미와 엄마가 서로 다른 육아 방식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아기를 학대한 돌보미 소식도 뉴스를 통해 간간이 들려온다. 최근에는 쌍둥이 돌봄을 위해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 두 명이 말다툼을 하다가 신생아의 얼굴을 때려 아기가 뇌진탕 소견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육아맘 김씨는 "사실 정부에서 연계해 주는 돌보미든 민간 돌보미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말도 못 하는 내 아기를 맡긴다는 것이 불안해 이용할 수가 없었다"며 "홈 씨씨티비를 설치하고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자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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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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