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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작=맘스커리어 이다영 청년기자] |
[맘스커리어=이다영 청년기자, 최영하 기자] 앞으로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나 '형제자매가 장애인' 등으로 육아에 부담이 큰 가정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 △중증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까지로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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