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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여성과 남편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김성근 기자] |
[맘스커리어=김성근 베트남특파원] 베트남 정부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전 관리부터 육아 기간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중 임산부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출산수당과 산전 진료를 위한 휴가, 모성 파트너십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여성이 피임·임신·출산을 하는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출산수당이 있다. 출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입양 전 6~12개월 또는 그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임산부 중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출산 1개월 전부터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여성 근로자는 1일씩 5회, 산전 진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 임산부가 건강검진센터 및 진료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임산부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산전 검진 1회당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모성 파트너십 제도는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제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와 그 남편이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조건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 제도에서 정하는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는 공휴일, 연말연시 및 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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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성근 베트남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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