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통해 신상정보 파악하고 조심해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최근 악질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31일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수원 발발이' 박병화(39)가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곳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곳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대학가 원룸촌으로 이곳에는 주로 학생들과 근처 공단 근로자들이 살고 있다. 근처에는 초등학교도 3곳이나 있다.
거주지 인근 학부모들은 교육 시설 밀집 지역에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촌 입구에서 퇴거 촉구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권칠승 의원도 원룸촌을 찾아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했다. 정 시장은 "박병화의 거주를 알리지 않고 방을 구한 건 위법 계약"이라며 "계약을 철회하고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청소년 강력팀 3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치안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박병화 거주지 앞에 순찰 초소를 설치해 시 기동 순찰대·보호관찰소 관계자·경찰이 상시 주둔하며 순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2020년 12월,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출소해 안산시에 거주한다고 알려졌을 때도, 지난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출소해 의정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한다고 밝혀졌을 때도 똑같이 반복됐다. 의정부 시장은 김근식의 이송을 막기 위해 도로 폐쇄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출소 직전 재구속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반발 시위.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출소한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충동 조절 치료와 외출시간 제한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동네, 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자녀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는 등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곳에서는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실거주지·키·몸무게·성범죄 요지·성폭력 전과 사실·전자 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성범죄자가 전입·전출 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톡으로 고지해 주는 모바일 고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대림 1동에 거주하는 김씨는 "최근 악질 성범죄자가 잇따라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성범죄자가 있는지 조회를 해보았다"며 "거주하는 동 내에서 조회되는 성범죄자는 없었으나 아이 학교 근방 1km에 2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걱정이 됐고, 아이가 혼자 다니는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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