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관련 보도는 매우 신중하게!…맘스커리어, 1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2025-01-30 11:10:40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성폭력 범죄보도)' 교육 진행
▲맘스커리어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4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윤리 규범을 매우 중요시하는 맘스커리어는 2025년 1월에도 사내 윤리강령 교육을 이어갔다. 올해 첫 달에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4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성폭력 범죄보도)'과 내용을 같이 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성폭력 범죄보도)'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성폭력 범죄보도에 있어 사건의 특성상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성폭력 범죄보도) 조항을 근거로 성폭력 과정과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며 선정성을 부각한 경우, 강제추행의 정황을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듯 자세히 묘사한 기사를 작성한 경우 등 성폭력 관련 보도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성폭력 범죄보도는 혐오감과 공포심을 주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도 성범죄 보도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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