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김치련 변호사 / 2024-05-06 09:00:02
▲김치련 변호사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지정하기 시작한 것이 100년 전의 일이고, 그러한 노력의 성과로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두어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

법조문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며 차별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린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학대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노키즈존’의 논쟁도 그 예이다. 위험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 설치된 공간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일으키는 소음이나 소란으로부터 성인인 다른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것은 두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에서 어떠한 손님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영업주의 자유에 속한다. 그런데 영업주가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한다면 그 결정은 필연적으로 어린이와 그 보호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이러한 논쟁이 공론화되며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노키즈존의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이 70%를 넘어 반대 의견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여론 때문인지 2023년 9월 제주도 의회에서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가 발의 되었으나, 논의 끝에 '노키즈존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 조례안'으로 ‘금지’라는 용어를 삭제한 체 수정 의결되기도 하였다.

어린이는 개념 자체로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사람이다. 아이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 하거나, 기쁜 마음을 주체 못 하여 뛰어다니는 것은 그 나이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어른이 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내 자녀만이 아닌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rlaclf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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