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적기업의 고민①] 도대체 누가 취약계층인가?

김보미 엄마 / 2023-08-21 09:40:26
사회적기업, 일정 비율 이상 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 제공해야
청년·경력보유여성 등 법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영등포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요즘 직원 채용 문제로 고민이 많다. 채용하려는 청년과 경력보유여성 등이 모두 법적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씨의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씨는 "경력보유여성과 청년, 결혼이민자인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와 법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달라 혼란스럽다"며 "법적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통해 인증을 받는 형태이며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사회적기업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취약계층을 채용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취약계층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취약계층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저소득자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청년·경력보유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 구조 피해자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기타 취약계층에는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출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수형자 △보호관찰 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 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 △난민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등이 포함된다. 

취약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일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등록증 상 F-2(거주)·F-5(영주권)·F-6(결혼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만 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경력보유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 확인서 및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다.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고령자인재은행의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공공·민간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 기관의 자활근로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 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 등이 있다.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세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경우 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중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자나 Ⅱ유형의 청년유형은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만 40세 이상이거나, 만 40세 미만인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만 인정된다. 또한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 등록 기간 혹은 실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도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록이 없다는 내역을 제출해야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이 까다로운 조건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의 사명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력보유여성은 취약계층이고 스스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보유여성은 취약계층이 아닐 수 있을까. 왜 워크넷이나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 실업자는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사회적기업의 채용에 있어서 인정되는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에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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