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이는?
김치련 변호사
rlaclfus@hanmail.net | 2024-05-29 13:10:55
▲김치련 변호사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얼마 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가 함께 방영되어 흥미를 가지고 시청한 적이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이르는 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드라마에서 한 소년은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존속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소년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아 살기 위해 강도를 저질렀다. 모두 14세 미만의촉법소년들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드라마에서는 후에 반전이 있어 처벌되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다.
즉, 성인의 경우 죄를 지으면 형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나,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들에 대하여 처벌 보다 교육과 교화에 집중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소년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보호 처분은 형사상 전과와 달리 기록에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게 배려되어 있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이러한 규정조차 없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나 보호 처분조차 따르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부모들에게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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