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26일 국회 법사위 의결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5-12-01 09:40:13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과 규제 범위 논란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정안이 9년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 부과와 경고 문구 표기, 소매인 지정, 온라인 광고 및 판매 금지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온라인 판매와 무인판매점의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남게 된 것. 특히 성인 인증만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한 구조는 청소년 흡연 입문 통로로 악용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민단체인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합성니코틴 규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규제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2016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업계의 반발과 규제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끼워 넣은 시장 실태도 모르는 입법"이며 "위해성의 전문적 검증과 불법 근절 대책 없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시행 전 업자들의 사재기 우려와 유사니코틴 문제가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업자들이 규제를 피할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제품까지 포함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고 법안은 또다시 계류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법사위가 제기한 우려에 보완책을 마련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사재기와 매점매석 가능성을 줄였고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합성니코틴 제품도 유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제품에 제조장 반출 일자와 수입신고일자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유사니코틴 규제는 식약처가 약사법과 화평법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보완 논의 과정에서 정리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반영되면서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이번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간 청실련은 합성니코틴 규제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에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제화 촉구 10만 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고 올해 5월에는 안동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금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을 적극 설파했다.
지난 23일에는 부천 김기표 의원 지역 사무실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에 노출된 지역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을 알렸으며 법사위 전체회의 하루 전인 25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김기표·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실에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야 모두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정부 역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며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먼 길을 돌아온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돼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다져지길 기대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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