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하나로 17종 바우처 사업에 편하게 사용 가능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3-01-12 11:00:01
기존 카드도 사용 가능하나 다른 바우처 사업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야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3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았다. 몇 해 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친구는 고운맘카드부터 발급받으라고 권했다. 한데 김 씨가 가입한 맘카페에서는 사은품을 잘 주는 곳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라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다. 김 씨는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지 그리고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해,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의 자가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뒤 국가 바우처를 신청해야 바우처 지원금이 나온다. 이후 지정된 사용처에서 바우처 지원금액만큼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2015년 5월 1일에 출시됐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는 ‘고운맘카드’를, 청소년 산모는 ‘맘편한카드’를 발급받아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 것이다. 기존 바우처 지원을 받는 대상자라면, 고운맘, 맘편한 카드로 계속 지원 가능하지만 이외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기존 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이후 2021년까지 임신·출산할 때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자라면 아이행복카드를 다시 새로 만들어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 바우처를 사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 역시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 하나만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17종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이다.
국민행복카드는 비씨·롯데·삼성·신한·KB국민카드가 발급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카드 발급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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