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7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광고 목적의 제한' 주제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 2023-07-19 11:10:16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7조(기사와 광고의 분리) 제2항(광고 목적의 제한)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기사 보도 시 언론사는 윤리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가운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광고 목적의 제한' 대해 사내 기자들과 7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7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8조(기사와 광고의 분리)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8조(기사와 광고의 분리)'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7조(기자와 광고의 분리) 제2항(광고 목적의 제한)을 두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 결과 기사심의규정 제17조 제2항(광고 목적의 제한)의 위반 건수는 총 781건으로 제12조 제2항(통신기사의 출처표시)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조항으로 나타났다.

 

광고 목적의 제한은 △보도의 계기성 △정보의 유용성 △제품 구매정보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주로 위반되는 사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당시에 보도된 내용과 같거나 일부 내용만 변경한 유사 정보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보도하는 경우라고 인터넷신문위원회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광고성 기사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기사로 오인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객관적 정보로 오해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광고 목적의 제한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7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사작성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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