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5월의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 2023-05-18 11:10:43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는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5월 18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5월에도 교육을 이어갔다. 이달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18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5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과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범죄 및 자살보도)'는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세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세 가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등이다.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 결과, 위반이 총 127건으로 2022년 대비 약 120%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발견되는 위반 사례는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어떠한 상해를 어떻게 입혔는지를 상세히 묘사하거나, 마약류의 약물을 구하는 방법 및 해당 약물을 어떻게 이용해 범행에 사용했는지 설명하는 기사들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범죄 보도는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범죄 폐해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하는 등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범죄 보도의 목적과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 이상을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 보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범죄 보도의 목적과 상관없이 정보 이상의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사진=맘스커리어]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범죄 보도의 목적과 상관없이 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극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하지 않고, 범죄 이미지와 영상 등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도 지양하며 정보 이상의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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