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해 9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겠느냐” “부모 갑질이 이 정도라니 놀랍다” “교사에게 함부로 하는 부모는 처벌해야 한다” 등 보육 교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침해 주체는 부모가 79.1%였다. 이런 현실에 보육교사 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는 4만9783명으로, 지난 6년간 총 6645명이 일을 그만뒀다. 이에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 내용이 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은 안 된다는 것도 명시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구체화해 공표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보육 교직원을 위해 권익보호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교사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과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시가 지난해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 상담버스’는 올해는 75회 진행해 1000명을 만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도 보다 활성화한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0~3세반 전체와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참여할 수 있다.
보조교사와 청소·급식 등을 돕는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휴가 등을 보장하고 교사 부재 시에도 돌봄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체 교사도 지원한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교권 보호를 위해 ‘보육 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교직원 형사보험단체 가입’ 또한 지원한다. 보육 교직원 대상 신고,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다름없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라며 “사회와 학부모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할 때, 교사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계속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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