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김보미 엄마기자 / 2023-11-15 13:10:18
중국, 법정 결혼 연령 앞당기자는 주장 제기돼
헝가리,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평생 면제·대출액 탕감 등 지원
프랑스, 이민자 수용·비혼 동거 자녀 인정 등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지난 7월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출연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매월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다자녀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저출생 극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출산을 극복했을까.

인구 대국이었던 중국도 최근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6년 1883만 명에 달했던 중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00만 명 밑으로 곤두박질쳤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1.09명을 기록했다. 
 
중국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3자녀 출산 제한을 해제했으며 미혼모 출산 보험 수당 지급, 다자녀 가구 주택 임차 우선권 부여, 지역별 출산장려금과 육아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들도 등장했다. 씨트립 창업자이자 인구학자인 량젠장 회장은 의무교육을 7년으로 단축해 청년들의 이른 결혼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두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피임기구를 구매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안, 둘째 아이부터 대학 입시 때 가산점을 주자는 주장,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헝가리는 자녀 수에 따른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면서 2011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을 2021년 1.59명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헝가리 정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정책에는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소득세 평생 면제, 아기를 낳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실행해 주는 미래아기대출 제도,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최대 4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5년 이내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탕감,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3자녀 이상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000만 원 지원, 주거비 보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지원 정책 실행 이후 2021년 헝가리의 혼인 건수는 40% 이상 증가했으며 출산율은 7% 이상 상승했다고 헝가리 통계청은 밝혔다.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주택 구매 자금 지원 정책이 헝가리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존재했다.

프랑스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1.8명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58명보다 월등히 높다. 프랑스가 이처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는 자녀 출산 이후 제공되는 30여 가지의 가족수당, 아프리카·중동 출신의 이민자 수용, 비혼 동거 자녀 차별 철폐, 대학교까지 제공되는 무상교육 등을 꼽는다. 

194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n분의 n승' 방식의 조세제도도 프랑스의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족의 전체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가족 수가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이런 방식의 소득세 부과 방안이 검토 및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방식을 적용하면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다자녀를 둔 고소득 가구에게 큰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유럽 국가들의 출산·양육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저출산 정책 해외 사례 연구'를 발주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관련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소를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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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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