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000여 명(2015∼2022년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2000여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20명의 표본 조사 중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여성을 긴급체포했고, 다음날 22일 화성에서도 ‘출생 미신고’ 사례가 발견돼 조사 결과 인터넷 불법거래를 한 정황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 베이비박스에 위기임신으로 인해 보호된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418명의 아기가 보호됐다. 그중 상담을 통해 373명의 아기 중 225명은 원가정으로 148명은 입양기관으로 갔으며 ‘373명 모두 출생신고’를 한 사례이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 신고를 통해 관할 구청에 인계되어 시설과 입양을 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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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2년 베이비박스 보호 및 상담 후 아기 진로[자료=주사랑공동체] |
2000여명의 ‘출생 미신고’ 사례 중 베이비박스 사례를 제외한다면 적어도 1000여 명의 아기가 ‘유기에 의한 사망’을 했거나 ‘불법인터넷 입양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간혹, 나이가 어린 10대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엄마의 호적으로 출생신고하거나 ‘친족 간 출생신고’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베이비박스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보호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아기를 보호하고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현재는 35%가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보육원과 입양기관에 맡기면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했으나 2013년 입양특례법 시행 후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보호하면서 그 수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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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1년 베이비박스 설치와 입양특례법 개정 후 증가 수[자료=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서 △강간에 의한 출산 △10대 미혼모 △외도 △이혼 후 300일 이전에 출산 △근친으로 인한 출산 △불법체류자(난민 포함) 등이 출생신고 사각지대다.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는 극단적인 시도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베이비박스에 보호한다면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위험한 장소의 유기, 인터넷 불법거래(인신매매) 등이 이뤄진 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 결과로 보듯이 1000여 명의 행방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설치 전과 후가 분명히 대조되며 베이비박스 설치 전에는 평균 13.5명의 아기가 생명을 잃었으나 베이비박스가 알려진 2013년 이후부터 8.5명으로 40%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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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9년 영아살해 연도별 현황[자료=경찰청 통계자료] |
현재 출생통보제를 통해 병원에서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출생통보제만 고집할 경우 병원 외 위험한 장소에서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베이비박스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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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한 병원 외 출산[자료=주사랑공동체] |
베이비박스 보호 통계에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자 병원 외 위험한 장소에서 출산한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78명의 미혼모가 병원 외 출산을 했고 이는 베이비박스 보호율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4년간 베이비박스를 운영한 이종락 목사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보려고 하지도 않는 입양특례법이 아기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선택이 베이비박스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생명의 위기에 놓인 아기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김미애 의원은 출생신고 사각지대와 입양의 활성화를 해결하고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위기임신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가명)으로 출생신고해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미혼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복지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시설이 아닌 입양을 통해 가정에서 아기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또한 아동이 성인이 되면 친생모의 신원을 알고자 할 경우 서로의 동의하에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호출산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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