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윤혜숙 기자] 이재한 국민의 힘 의원이 28일 광명시 의회 임시회의에서 '옥외영업 기준 완화 방안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옥외영업 기준 완화 방안 촉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저는 광명 4, 5동, 동, 동과 철산 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이재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생경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옥외영업 허가 기준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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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는 이재한 의원[사진=윤혜숙 기자] |
저는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등 민생현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었습니다. 그중에는 광명에서도 옥외영업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옥외영업 허가’에 관해 확인을 해보니 광명에서는 실제로 옥외영업의 허가는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광명에서는 옥외영업을 허가받기 어려운 건지,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2021년 중앙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옥외영업 허가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외영업으로 월 매출이 크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공영방송 내용처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제도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11가지로 실제적으로 옥외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아주 복잡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위 내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배 시 옥외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법령상 한계에 부딪혀 허가 승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광명시는‘한시적 옥외영업 허용·옥외영업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주시 옥외영업 신고 유예 등 타 시·군·구 사례도 있고, 광명 또한 그간의 경험과 행정 역량으로 옥외영업 허가를 위한 더 좋은 정책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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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과거 옥외영업 기사[사진=윤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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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허가 내용과 기준[사진=윤혜숙 기자] |
△첫째,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한“옥외영업 사전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십시오. 도시계획 수립 시 허용·불허 지역 구분, 지역별 특별지구 등 허용 가능한 위치를 사전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허용 구간에서 최소 보폭 확보, 영업시간 규정, 소음 규제, 영업자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지금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니스, 뉴욕 맨해튼의 카페거리, 송파구 석촌 호수 카페거리는 옥외영업의 좋은 예입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만의 두루치기 거리, 곱창 거리 등‘특성화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맛집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옥외영업 신청은 허가 조건이 복잡하여 소상공인들이 서류 준비도 미숙하고 실제로 허가받기도 어렵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옥외영업 허가 지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경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올해 어려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옥외영업허가 등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난히 행사가 많은 5월부터 여름 시즌까지 중요한 시기에 매출 증대를 위한 권역별로 시기를 겹치지 않게 상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음식문화거리와 관내에서 실시하는 축제를 연계하여 축제 기간 중 한시적이라도 옥외영업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경제의 위기’를 언급하신 것 이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고금리·부채 증가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시에서 소상공인들 매출 증가를 위한 대안에 소극적이면, 소상공인들은 저녁에 텅 빈 가게를 앉아 그저 한숨만 쉴 것입니다.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광명시에 옥외영업 허가 1호점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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