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김치련 변호사 / 2024-01-01 11:10:50
▲김치련 변호사
우리는 친구와 밥을 먹으며 TV에 나오는 연예인 험담을 하기도 하고, 아는 지인들의 뒷담화를 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말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잡담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잊히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 나중에 이러한 경우가 문제 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시된 연예인의 기사나 친구들과 공유하는 SNS 공간에 누군가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 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유포된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정작 본인은 그런 글을 올렸는지 기억도 못 하지만 몇 달 후 몇 년 후에도 내가 단 댓글은 그대로 남아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남고, 그 글의 상대방은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누구든 온라인에서 무심코 올린 글과 대화는 오프라인에서 주고받는 대화와 전혀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인터넷상의 글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되고,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다면 모욕이라는 범죄가 된다. 예컨대 ‘누가 언제 도둑질을 했다.’ 거나 ‘누구는 전과자이다.’ 라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고, ‘누구는 x만도 못한 파렴치한 놈이다.’ 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 예컨대 전과자를 전과자라 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자를 불륜자라 하는 경우도 처벌이 된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며, 청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할 수가 없다.

 

청소년기 많은 친구들은 대화에 욕을 사용하고 모이면 연예인이나 남의 뒷담화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평소와 같은 말과 글을 사용했다가는 뜻하지 않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당장 자녀들과 인터넷이나 SNS 에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쓰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대화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치련 변호사

김치련 변호사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언론, 커리어+, 출산육아경제, 사회/문화, K클래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기사제공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