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발을 막을 방법 모색해야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세상을 떠났다. 함께 길을 걷던 승아 양의 친구 세 명도 크게 다쳤다. 한 명은 뇌수술을 받았고 다른 두 명도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
지난 10일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엄마가 6살 딸을 태운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를 위해 스쿨존으로 지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며, 이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지역에 처한다. 그런데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481건이었다. 그 가운데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가운데 1건뿐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다.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윤창호법’은 지난 2021년 위헌결정이 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피해자 잘못이 하나도 없는 음주 사망사고 형량이 평균 징역 4년 정도다”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주운전은 재범비율이 높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에 이른다.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이후 피고인이 반성했거나 생계의 이유 또는 피고인의 사정으로 감형 또는 형이 유지되는 사례도 많다.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 사실이 세 차례나 적발돼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호란이 지상파 방송에 복귀해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전날은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생을 마친 날이었다. 이 방송을 보도한 MBC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라며 물러섰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활용한다. 술을 먹고 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러면 음주운전이 원천 차단된다.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2차례 이상인 경우 이 장치를 차에 장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1986년 처음 도입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14년째 아무 진척이 없다.
사실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고로 해마다 많은 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유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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