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그냥 참고 넘어가실 건가요?"

김보미 엄마기자 / 2023-08-23 13:10:20
남성의 2.9%, 여성의 7.9%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피해 시 참고 넘어가기보다 적극 대처하는 자세 필요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남성인 상사 B씨가 여성인 신입사원 A씨에게 20살 많은 이성과의 만남을 수차례 권유했다. A씨는 불쾌감을 느껴 해당 발언을 회사에 알렸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다.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등 음담패설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관계 강요 또는 회유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특정 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함을 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속한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2.9%, 여성의 7.9%가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코로나19로 회식·단합대회 등이 감소한 탓에 피해 경험률은 2018년 조사 때보다 감소했으나 아직 성희롱 피해에 대한 개인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을 조사해 보니 피해 경험자의 43.6%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고 응답했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3%에 달했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한 비율은 10.5%였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는 어떨까.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한 비율은 10.9%,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한 비율은 7.3%,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한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대부분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참고 넘긴다. 물론 직장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직장 동료, 특히 상사의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마주칠 사람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해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희롱을 피해를 당하고도, 혹은 목격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대처 요령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정확한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 당시의 감정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기관 내 고충상담원을 통해 공식 절차를 밟거나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02-735-7544)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1331)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등의 기관에 문의를 해볼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냥 참고 넘어갈 일도, 사소하게 여길 일도 아니다. 피해자의 당당한 목소리와 정당한 처분이 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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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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