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연금 수급·정년·술 판매는 '연 나이'로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을 앞두고 고민스럽다. 술·담배를 사는 손님에게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리송하기 때문이다.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었더니 같은 질문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자녀를 둔 B씨는 만 나이 통일이 되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그동안은 동갑내기 친구들이었는데 12월생인 자녀는 그럼 한 살 많은 형, 누나랑 공부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적마다 한 살씩 더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어난 연도부터 1살로 보는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를 같이 사용해 왔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 40세가 된 1984년 6월 8일생의 경우 ‘만 나이’는 38세, ‘연 나이’는 39세다. 3개의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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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포스터[사진=법제처] |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는 시민들의 혼동 방지를 위해 ‘나이 계산법’을 알렸다. 지난 31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배포하며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0년을 빼서 만 33세가 된다. 만약 1990년 7월생이라면 한 살을 더 빼 만 32세인 것이다.
법제처는 많은 학부모가 궁금해한 취학 의무 나이는 종전과 같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2017년생이라면 모두 내년에 학교에 가는 것이다.
주류·담배 판매 시에도 ‘만 나이’가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했다. 연 19세인 2004년생은 6월 28일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주류·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라며 “이 법이 시행돼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친구임에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법제처는 “굳이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라며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세는 나이를 사용했기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같은 반 친구끼리 나이가 달라져 서열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또 아직은 만 나이로 본인을 소개하기 어색해 계속 세는 나이나 태어난 해를 말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양천구에 사는 C씨는 “하루아침에 ‘만 나이’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여전히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점점 익숙해지듯 나이 역시 서서히 적응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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