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변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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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학부모가 제보한 어린이집 CCTV[사진=채널 A 뉴스 방송 보도 화면 캡처] |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2개월 남아를 지속해서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공분을 느끼고 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1일, 한 맘 카페에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는데 아이의 학대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어머니는 “아이가 유달리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했으며 ‘선생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어떻게 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CCTV를 확인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많은 맘 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 아이를 함께 걱정하고,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지난 12일, 채널 A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피해 아동은 거칠게 잡아끌려지거나, 배와 가슴을 손찌검당하고, 눈을 쿡쿡 찔렸다. 어린이집 교사는 식사 시간에 이미 아동이 스스로 먹고 있는데도 강제로 음식물을 입에 넣거나, 아이의 뺨과 입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물리적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매체 인터뷰에서 “잠을 자다가 소리 지르며 깨고 눈을 심하게 깜빡거린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이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원주 시청은 추가 아동학대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려고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자녀가 아동학대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어린이집 31,083개소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30,884곳으로 설치율이 99.4%(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4 및 제15조 5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촬영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10일 이내에 확인시켜 줘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 역시 무거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432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232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부모나 교사, 이웃 등의 신고가 늘어 아동학대 건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는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모두 포함된다. 아이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이런 학대는 어쩌면 그 아이의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변과 사회에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때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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