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성 인성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 |
‘노사정’의 여러 전문가들이 2024년 노사관계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지만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여 한 걸음씩 다가서는 협력과 상생에 ‘노사정’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5.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며, 국회에서 2년 추가 유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6.주 52시간 제한 전면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초 2022.1.1.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이었으나 2023.12.31.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다.
7.장애인 고용계획 제출 자료 완화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명 이상부터 납부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전년도 장애인 교육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1월 1일까지 제출하고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무가 완화되어 전년도 장애인 교육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8.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시행 확대로 공제 모집인과 방과 후 교사가 추가되었으며, 산재보상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상향되어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변경된 법령, 제도 등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유관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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