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시선] 추락하는 교권...학부모들의 생각은?

김보미 엄마기자 / 2022-12-05 11:38:48
교권 침해 심각...지난해만 2269건 발생
학부모들, 교권 보호·강화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지난 10월 20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A군이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이 칠판에 비속어를 적어 놓자 교사가 이를 지적했고 생활지도 차원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교사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화를 못 이겨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를 냈다.

▲한 중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다.[사진=틱톡 화면 캡처]

지난 8월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교권 추락 현장'이라는 12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영상에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는 남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학생은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여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 보였고, 영상 속 교사는 이 같은 행동을 무시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이 계정에는 수업 중 상의를 벗고 교사에게 장난스럽게 대답하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시돼 있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처참히 무너진 교권, 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에게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힘을 줘야" "예전처럼 강력한 체벌권을 주면 해결될 일" 등 무너진 교권에 대한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뤘던 2020년에는 1197건 발생했으나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2021년에는 약 90% 증가한 2269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은 1만 1148건이며 이 중 888건(7.9%)은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었다. 지난 7월 전국의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사의 61%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답했다.

초등 교사 이씨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잘 따르는 편이나 간혹 말로 지도해서는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교실에서 이런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자칫 아동 학대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전했다. 

무너진 교권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초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김씨는 "아이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교권 추락, 교실 붕괴 등과 같은 말만 들어도 정말 속상하다"며 "요즘같이 아동 인권에 예민한 시대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통솔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힘듦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서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잘 다뤄낼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정씨는 "아들에게 들어보니 소위 학군이 좋다는 고등학교에서도 교실 현장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아이들이 교사를 존경하기는커녕 존중하는 모습조차 갖추고 있지 않고 선생님도 공부하는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수업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에는 자는 아이만 깨워도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한다고 들었는데, 교사가 교육자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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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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