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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사진=픽사베이]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앞으로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의 경우 고속열차(KTX·SRT) 요금 할인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맘편한 임신·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간편하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 관련 수혜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생애 주기 패키지 서비스로 지난해 약 30만 명이 이용했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 누리집이나 보건소·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와 보호자 1명은 출산 이후 1년까지 SRT 요금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은 보호자(어른)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이 KTX나 SRT를 이용할 때 얼느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그동안에는 임산부나 다자녀 가족이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별도로 KTX·SRT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일일이 제출하고 세대원 등록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요금 할인 서비스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는 KTX·SRT 멤버십 회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 회원 등록 후 이용하려는 열차의 누리집 또는 앱에서 할인 대상 좌석을 구매하면 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앞으로도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신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다양한 임신·출산 수혜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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