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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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형태가 점점 바뀌어 결혼보다 비혼을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사진=kzaravisual] |
예비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서로를 바라보면 마냥 좋을 때지만 가족으로서 첫발을 내디디려니 여러 치러야 할 관문이 있기 때문이다. 상견례, 결혼식 등 하나같이 다 만만치 않다. 한 드라마 대사처럼 “결혼의 시작과 끝은 돈”이다. 결혼식 비용 부담에서부터 이후 결혼 이후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까지 예비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한다.
또 결혼식을 준비하며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의 의견 역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그런 과정에서 예비부부는 서로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예비부부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헌시민의숲 공원에서 친환경 소규모 결혼식인 ‘꽃길결혼식’을 올리길 희망하는 예비부부 13쌍을 모집한다.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에 직장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소규모 결혼식 취지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하고 하객 역시 최대 100인 이하다. 내년 상반기인 4~6월 토요일에 1일 1예식으로 운영된다.접수는 오는 26일~29일까지 진행하며 동의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가족센터가 진행하는 서울가족학교에서는 ‘예비부부교실’이나 ‘신혼부부교실’을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비부부교실은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 중인 커플이 참여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결혼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학습해 건강한 결혼생활을 시작하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교실은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대화기술 교육을 제공해 건강한 신혼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경북 영양군은 내년 1월부터 인구증가 정책사업으로 '청년부부만들기'와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양군에 따르면 청년부부만들기 결혼장려금은 500만 원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된다. 2023년 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만 19~49세 이하의 청년부부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결혼일을 기준으로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영양군 내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는 만 19~49세 이하인 예비 청년부부가 대상이다.
각 사업의 신청·안내는 해당 읍·면을 통해서 가능하다.
충남 당진시보건소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와 아기를 계획하는 결혼생활 1년 이내의 가임기 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해 준다.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은 수직감염과 기형아 예방을 통해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고 안전한 출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 건강검진은 혈액검사와 면역 혈청검사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가임기 여성에게는 풍진 항원‧항체 검사를 외부 전문 검사기관에 추가로 의뢰해 실시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과 결혼 확인 자료(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을 방문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검사 후 검진 결과 안내는 물론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건강관리 상담을 통해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2개월분의 엽산제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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