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안심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 |
▲공사가 끝난 언북초 통학로 모습[사진=강남구] |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방학 동안 한가했던 통학로는 학생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저학년 학생들,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어가는 학생들,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가는 아이들까지, 아이들의 등굣길은 각양각색이다.
학교 가는 길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어떠한 위험 요소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스쿨존에는 안전표지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돼 있고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도 할 수 없다.
2020년 3월부터는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현재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2020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15.7%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도 50% 감소했다고 도로교통공단은 집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쿨존 사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로 한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학교 앞 통학로는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보차혼용도로였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중요하다.
사고가 있었던 강남구는 지난 28일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보도공사를 완료했다. 학동로59길에서 도산대로70길, 삼성로147길 일원 총 574m 구간에 보도 공사를 마쳤고 3월 5일까지 태양광 표지병·보행자 방호 울타리·교통 표지판·과속경보 시스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언북초 진입도로인 학동로67길의 보행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이 구간은 보행공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심의를 거쳐 일방통행 지정, 보도 신설 등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관내 11개 초등학교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올해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안심 통학로 개선 수요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2023년도 안심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고 위험 및 개선 시급성이 높은 통학로가 그 대상이다. 이 사업은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보도 신설 및 확장 △시간제 차 없는 거리 시행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는 2월 초 관내 초등학교 23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담긴 수요 조사는 △안전펜스 △유색포장 △옐로 카펫 등 기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의 보완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44개소 주변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점검 및 순찰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을 대비해 2월 한 달간 구‧동 합동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주·정차, 공사자재 적치 등 위해 요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상태 △교통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볼라드 파손 등 교통시설물 점검 △보도블록 돌출·파손, 노상적치물 등 보행불편사항 △불법광고물·금연구역 관리 상태·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얼마 전 아이 학교 정문 앞에도 노란색 옐로 카펫이 설치된 것을 봤다"며 "구에서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 면밀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학부모로써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