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및 주거 지원 확대·생활밀착형 혜택제공 등 추진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을 지원 중이며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 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올해 신규로 신설된 사업도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 등)'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다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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