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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호갱구조대' 영상 캡쳐] |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지난 2일 유튜버 호갱구조대는 '사기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스타강사들의 무료 강연'이라는 제목의 5분 남짓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육아의 신', '육아 대통령' 등으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의 무료 강연을 앞세워 보험사가 강연에 참여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설명이 담겼다.
호갱구조대는 "스타강사의 무료 강연이 마치 4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 처음 한 시간은 개그맨의 레크리에이션, 이후 한 시간 반 동안은 보험 상품 설명을 들은 후에야 스타 강사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은영 박사의 무료 강연에 참석한 주부들은 "오은영 박사님 강의 들으러 회사 반차 내고 온 건데 오은영 박사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2시간째 보험 설명하고 있네요", "요즘 그런데 가면 보험 홍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듯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안 갑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안 왔을 텐데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등과 같은 반응을 남겼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연에 앞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던 보험 설명이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였다는 사실이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을 저축·연금 목적의 상품 또는 비과세에 확정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자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부들에게 가입을 권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이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등 저축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불완전 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설명할 때에는 △비과세 △복리 이자 △연금 전환 △저축성 보험 △원금 보장 △최저보증이율 △목돈 마련 △노후 준비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연에 참석했다가 종신보험을 구매하게 된 일부 주부들은 지역 맘 카페에 "오은영 박사님 강연 갔다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괜찮을까요?", "종신보험 괜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지할 수 있나요?" 등의 글을 남기는 등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
호갱구조대는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확정 금리·복리 이자·연금 혜택 등을 강조하는 불완전판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오은영 박사의 강연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다"며 "스타강사는 주부들을 모으는 미끼이고 실상은 보험사가 주부들에게 종신보험을 사기 쳐서 팔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스타강사 무료 강연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이런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무료 강연에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스타강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시로 오은영 박사 강연을 들었을 뿐 모든 스타강사·연예인들의 무료 강연은 다 이런 구조다. 제발 이런 문화 끊어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의 시청자들은 "국민적 신뢰를 받는 스타강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 대단하다", "스타강사 무료 강연이 보험 판매의 고도의 상술인 걸 알고 충격받았다" 등 호갱구조대의 폭로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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