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 |
▲[사진=픽사베이] |
#70대 A씨는 3년째 초등학교 손주를 돌보고 있다. 딸의 육아 휴직이 끝나면서 아이를 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 주고 학원에 같이 가준다. 학원이 끝나면 다시 손주를 데리러 간다. A씨는 “나이 70에 이럴 줄을 몰랐다. 힘이 들긴 하지만 딸과 손주를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맘 B씨의 돌봄은 친정 엄마의 몫이다. 양육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 엄마에게 부탁했다. B씨의 엄마는 멀리 살다 손주들 육아 때문에 B씨 집 근처로 이사왔다. B씨는 “60대 엄마에게 돌봄을 맡기는 게 너무 죄송하다.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도 보여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불효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성이 노년에 접어듦에도 육아와 집안일 등 가사노동을 남성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심층분석’ 자료에서 2019년 기준으로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과 소비를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 여성은 가사노동 생산이 91조 6000억 원 많았다.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356조410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액(134조8770억원) 보다 2.63배 많다.
가사노동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다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가사 노동을 더 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이를 ‘흑자’로 표현했다.
생애주기로 분석했을 때 남성은 31세에 흑자로 진입한 후 47세에 적자로 전환했다. 여성은 25세에 흑자로 진입해 84세가 돼서야 적자 전환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일찍 가사노동을 시작해 80대가 넘어서야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면 70대가 되어서도 손주를 봐주느라 황혼 육아를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양육 지원을 받는 사람의 83.6%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3.8%)까지 합치면 양육을 돕는 사람의 88.4%가 혈연관계였다.
민간 육아도우미(9%)나 공공 아이돌보미(3.6%) 이용률은 턱없이 낮았다. 혈연 양육 지원의 주 제공자는 비동거 외조부모가 48.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많은 이들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이다.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노부모에게 ‘황혼 육아’는 힘든 일이다. B씨는 “아이를 보다 보면 엄마가 빨리 늙는 게 보인다. 아프시기도 해서 앞으로 계속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지 고민”이라고 고백했다.
손주 한 명을 돌보고 있는 60대 C씨는 “집안의 첫 손주라 내가 맡고 있다”며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이를 보면 그 힘듦이 녹기도 한다. 서울에서 맞벌이는 필수이기 때문에 자식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다들 황혼 육아에 나서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2명을 맡으면 45만 원, 3명을 맡으면 60만 원을 받게 된다. 2026년까지 4만9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 1년 동안 현금으로 주는데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이의 가정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629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소득은 월급, 자산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