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펜션 수영장에서 3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강원 영월군 남면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A양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양은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영장 깊이는 110cm로 아이 신장보다 더 깊었지만 아이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놀이 시설을 갖춘 키즈풀(키즈카페 내 수영장), 풀빌라, 아파트 수영장, 펜션 수영장 등에서 잇따라 유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키즈풀에서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지난달 6일에는 경기 가평군 모 풀빌라 아동용 풀에서 생후 20개월 아이가, 지난 1월 10일에는 전남 담양군의 모 숙박시설 객실에 딸린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5세 남아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처럼 개인 물놀이 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데는 이유가 있다.
수영장은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 수영장 면적이 400㎡ 이하더라도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반면 아파트나 숙박업소, 키즈카페 등에 있는 수영장은 숙박업·음식업종 공간의 비영리 부대시설로 본다. 내부에 수영장이 있더라도 관련 안전 점검이나 관리 기준이 따로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수영장 등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이용자의 복리증진복리증진 등을 위한 아파트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위생 기준 등 준수 의무가 없다. 이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다중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지자체장은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시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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