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후나 졸업식 이후에는 가능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지금의 부모 세대가 학교에 다닐 적에는 '촌지'라는 것이 존재했다. 새 학기, 학부모 상담, 스승의 날이 되면 학부모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 또는 현금 봉투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촌지 문화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교실 내에서는 촌지를 주지 않은 아이가 으레 차별 대우를 받았고 교사는 학부모에게 촌지를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혹여 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교사에게 정성 들여 마련한 선물을 건넸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는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담임교사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했던 기억이 있다"며 "어느 날 아이가 선생님이 유독 나만 미워하고, 발표도 시키지 않는다고 말해 주위에 물어봤더니 나를 제외한 모든 학부모가 이미 촌지를 드린 상황이어서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행했던 촌지 문화는 2016년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근절됐다. 법 시행 후부터는 학교 선생님에게 드리는 모든 것이 뇌물로 간주돼 받은 교사와 준 부모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금품을 모금하는 것, 학부모회가 학급 비품 구입이나 간식 제공을 위해 돈을 걷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모금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찬조금으로 여겨져 일체 금지됐다. 학교에서도 매년 학부모 연수를 통해 청탁 금지와 불법찬조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학부모들은 헷갈린다. 학기 초가 되면 지역 맘카페에는 "학부모 상담 갈 때 커피 한 잔 사 가는 것도 안될까요?" "스승의 날, 개별적으로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 드리는 것 괜찮을까요?" 등의 질문이 한두 개씩은 꼭 올라온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해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청탁금지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나 방과후교사와 보육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인 학부모도 공무수행인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흔히들 가볍게 생각해 사들고 가기 쉬운 커피 한 잔도, 기프티콘을 전송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스승의 날, 학생 중 한 명이 대표로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교장·교감 선생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성적·수행평가·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과 학교 운영위원회 간의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가 아이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허용된다. 작년 담임교사가 현재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인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로 책정돼 있다.
그렇다면 졸업식 날 교사에게 꽃다발과 감사의 선물을 건네는 것은 가능할까.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모두 종료된 졸업식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100만 원 미만의 선물을 해도 무관하다. 단,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하고 첫째 아이의 담임 교사가 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직 초등교사 박씨는 "청탁금지법을 살펴보면 선물을 허용하는 경우와 가능한 금액을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교사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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