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PICK] 육아는 왜 경력이 안 될까요?

권지현 기자 / 2023-04-18 09:27:44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사회적 관점과 인식 개선 필요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육아는 직장 일보다 더 힘들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일은 어찌됐든 하면 돼요. 하지만 육아는 정말 제 맘대로 안 돼요. 정말 많이 인내해야 하고, 항상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과정이죠.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육아는 스펙이 안 될까요?" (30대 직장맘 A씨)

"육아는 의사소통이 통하지 않아요. 엄마가 자신을 삭히고 갈아넣는 과정의 무한반복이에요. 제 경험상 육아가 직작생활보다 세 배는 더 힘들었어요. "(자우림 김윤아)

직장맘들은 말한다. 일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들은 그렇게 싫어하던 회사에 출근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육아는 힘들다. 자우림 김윤아가 한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삭히고 갈아넣는 과정의 반복이다.

그러다 보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스스로를 뛰어넘는 노력과 힘, 체력이 필요하다. 아이 때문에 퇴사를 하는 사람은 부부 중에 엄마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을 관둔 엄마는 온종일 아이와 함께하며 씨름한다. 다시 없을 행복한 순간이지만 힘에 부칠 때가 많다. 이 모든 과정이 일보다 더한 고난의 과정이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이를 돌보다 경력이 끊긴 여성들에겐 ‘경단녀’라는 용어가 뒤따른다. ‘단절’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여성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은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는 사회 분위기가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 보유 여성 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업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아울러 여성 기업들과 공모전, 캠페인을 개최하고 취업한 경력보유 여성의 사례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하는 한편, 기업의 의견을 받아 경력인정서 수료 요건인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국회도 움직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현행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 경단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으로 바꾸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 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해 규정해 경력보유여성 권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 출산하면 경력단절에 내몰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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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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