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

강수연 기자 / 2022-11-01 09:56:03
빠른 지급 위해 건강보험재정 실치료비 우선 대납
유가족·부상자 세금·통신 요금 등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

[맘스커리어=강수연 기자] 정부는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 지급하는 등 사상자 지원에 나섰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 오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의 경우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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