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패밀리서울 통해 신청하세요"

최영하 기자 / 2023-07-05 09:52:56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시작

▲[포스터=서울시가족센터]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서울시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만3000가구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의 누리집을 통해 7월 6일 23:59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증빙서류 첨부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된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가족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한 가구당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회당 4시간이며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된다.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 센터장은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시 가족정책에 대한 시민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패밀리서울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밀리서울'은 서울시가족센터의 소식, 서울시 및 여러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 가족학교, 가족 상담, 나만의 결혼식 등 맞춤형 가족 정보와 프로그램을 검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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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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